2026년 5월 20일 일본경제신문(일간)의 보도에 의하면, 일본의 공무원의 예비자위관 겸직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중의원에서 통과되었다. 예비자위관이란 우리나라의 예비군 역할을 하는 조직인데, 모든 전역자들이 일정 기간 이상 의무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에 한하여 복무하는 것이 우리와의 차이점이다. 일본의 예비자위관은 크게 즉응예비자위관과 예비자위관으로 나뉘는데, 즉응예비자위관은 평시에는 1년에 30일 훈련을 받는 것 이외에는 일반인으로 살다가 전시에 현역으로 동원되는, 우리의 “동원예비군”에 해당하는 조직이고, 예비자위관은 역시 평시에 1년에 5일 훈련을 받는 것 이외에는 일반인으로 지내다가 전시에는 후방 경계나 구호 업무를 맡는, 우리의 “민방위”에 가까운 조직으로 볼 수 있다.
법안에 의하면, 공무원으로서 예비자위관을 겸직하는 자는 예비자위관으로 지원할 때 얻은 상사의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일본의 공무원도 한국처럼 겸직이 금지되어 있고,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상사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제까지의 제도에서는 예비자위관이 된 공무원은 매년 훈련 시에 상사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 법안은 최초의 허가만으로 이후의 허가를 면제하는 것이 골자이다. 또한 훈련 시에 얻은 휴가 등으로 월급이 깎이는 일도 없어진다.
이러한 법안이 필요해진 이유는 바로 자위대의 만성적인 인력난이다. 일본경제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자위대의 정원은 약 25만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복무 중인 인원은 정원의 90% 수준인 22만명 정도. 게다가 지원자 또한 감소하고 있는데, 24년도의 지원자는 2014년의 60% 수준, 선발된 인원은 2014년도 대비 70% 수준인 9,700명 수준이다. 반대로 중도 퇴직자는 매년 5,000명 정도 발생하고 있어, 2010년도의 3,000명 수준보다 다소 높은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통계에 의하면 2026년 2월의 일본의 유효구인배율(1인당 구인 건수)은 1.19배로서 감소 경향에 있으나, 구직자 숫자보다 구인 건수가 많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오랜 기간 이어진 출산율 저하, 경기 회복 등이 구인난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많은데, 자위대에서도 이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것이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으나 군 복무가 의무가 아닌 일본에서는 자위대가 인기있는 직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 역시 심각한 저출산으로 징집 대상이 적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사단, 군단을 없애거나 통폐합하는 등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해결은 요원한 실정이다. 최근의 일본에서는 한국의 방위 산업 육성을 참고 삼아서 자국의 방위 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무기의 질과 양이 아무리 뛰어나도 운용할 인원이 부족하다면 방위력이 유지될 수 없다는 일본의 고민을 우리 국방부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을 터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일본이 선택한 것이 현역 자위관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예비자위관의 확충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 또한 놀라운 것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 전원이 자위대에 입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 6명 중 1명 꼴로만 입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든 현역을 유지하기 위해 체력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원까지 징집하는 대한민국 국군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 주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무리해서 현역 규모를 유지하는 것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예비군의 정예화 및 동원 체제 정비를 통해 전시 상황에서의 신속한 전력 증강을 꾀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어떨지. 이미 현실적인 문제가 되기 시작한 병력 감소 문제에 대하여 현역 규모 유지와 예비 전력 강화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予備自衛官の公務員支援 (2026. 05. 26), 일본경제신문 (일간), 4면